자유를 위한 글쓰기~ 민짱 :: 일본, 전자계약 관련 3법을 알아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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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 IT에 K-디지털 돌풍을 일으키고자 동분서주 애쓰고 있는 민짱입니다~

오늘은 전자계약에 관한 일본의 주요 법률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일본에 진출을 희망하시는 스타트업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자장부보존법(電子帳簿保存法)

먼저 장부(帳簿)는 어떤 문서 혹은 서류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본의 전자장부보존법, 관할 부서는 국세청입니다. 따라서 장부는 세금 관련 문서, 서류를 말합니다. 

  • 仕訳帳、総勘定元帳、経費帳、売上帳、仕入帳(분개장, 총계정 원장, 경비장, 매출장, 구매장)
  • 損益計算書、貸借対照表(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見積書、請求書、納品書、領収書(견적서, 청구서, 납품서, 영수증) 등

법의 취지를 살펴볼까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해, 납세자의 국세 관계 장부 서류의 보존에 걸리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전자 계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국세 관계 장부 서류의 보존 방법 등에 대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타 국세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정하는 것

원래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서, 주문서, 영수증 등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7년간 보존해야 했으며,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서류뿐만 아니라 장부 서류도 7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종이로 보존해 두려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장부보존법으로 이러한 서류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것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또, 2022년 1월 개정되어 기업의 전자화, 페이퍼리스화는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장부보존법 개정의 포인트 상세
사전 승인 제도 폐지 세무서에 사전 신청, 불필요
타임스탬프 요구사항 완화 데이터의 변경 등 이력으로서 남는 시스템이면,
타임 스탬프의 부여가 불필요
검색 요구 사항 완화 거래 연월일과 거래 금액, 거래처로부터 검색을 할 수 있어,
세무 직원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면 됨
전자 데이터의 서면 보존 폐지 요구사항이 완화된 반면, 지금까지 인정되었던 「종이에의 출력에 의한 보존」을 할 수 없게 됨
※단지, 2023년 12월말까지, 본래 보존하는 전자 데이터를 종이(서면)에 출력해 보존할 수 있는 유예 기간 있음
중가산세 신설 의도적인 은폐나 가짜 장부 등 허위 보고가 확인된 경우에 부과되는 중가산세에 대해 통상보다 10%의 상승

 

전자서명법(電子署名法)

여기서 말하는 전자서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종이로 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에 의한 계약임을 남기기 위해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게 됩니다. 

전자문서로 계약을 할 때는 종이 계약과 같은 방식으로는 진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해쉬 함수, 공개키 암호방식, PKI 등의 보안 기술을 이용한 서명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식을 디지털 서명이라 하며

디지털 서명의 목적은 우선, 당사자가 서명 진행했다는 것과 서명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자서명은 디지털 서명을 포함한 서명 방식으로 정도로 이해 부탁합니다. 

정식으로는 「전자 서명 및 인증 업무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며, 전자 서명의 원활한 이용 확보, 정보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유통, 정보 처리의 촉진을 도모하는 등을 목적을 갖고 있음

가끔, 전자 서명법을 잘 모르는 일본 고객도 전자계약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없느냐? 질문을 하시는데, 

전자서명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자서명법 제3조에서, 전자 서면에 대해서 전자 서명이 있는 것은 진정한 성립이 추정된다고 정해져 있는 점이 소개되어 있으니 소개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e-문서법(e-文書法)

전자장부보존법을 이해하셨으면 e-문서법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장부 보존법이 국세 관계의 서류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e-문서법은 세무관계 서류뿐만 아니라 의사록 등 문서 전반의 전자기록이 대상입니다.

 


참고사이트

*[월드로] 일본에서의 전자계약
조우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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