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위한 글쓰기~ 민짱 :: 일본,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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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IT를 IT형님, 한국이 현 막장에서 끌어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본도, 디지털 전환(DX)이다. 뭐다 하며  디지털청도 만들고 난리난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IT를 무시해서는 큰코 다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일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자계약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며, 계약으로 법적인 효력은 갖추고 있는지를 같이 알아 보면 합니다. 

한국에서도 전자계약이 퍼진 것은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라 봅니다. 

물론 코로나19 발생 전이라고는 보는데, 3~4년 전부터 서비스 시작하여 운영되고 있어요. 

이폼사인, 모두싸인, 싸인오케이 등이 유명하네요. 

그럼, 일본의 전자계약 서비스는 어떨까요? 있기는 할까요?

일본전자계약시스템 - 아스픽(aspic)

ㅎㄷㄷ. 어느새. 이렇게 많이. 

역시 인구가 우리 2배 이상되어서 그렇가 거의 내수용으로 사용될 텐데, 이름 알려진 것만 10여 개가 넘고 있네요. 

머 전자계약이 종이 계약서와 다르게 준비, 날인, 우편 등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점. 장소 따른 제약 없는 점. 또, 계약 후 보관 측면에서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 마찮가지 일것이며 기업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도입을 희망할 것이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럼, 일본에서 전자계약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을까요?

몇가지 질문으로 알아봅시다. 

  • 전자 계약 체결 방식은 몇 종류가 있는가?

크게 두 방식이 있습니다. 

당사자 서명 방식(사전 등록 절차 필요)과 사업자(입회인) 서명 방식(전자계약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전자서명)이 있으나 편리성에서 사업자 서명 방식이 주목받고 있어요.

  • 전자 계약 방식은 유효한가?
일본 민법 제522조 에
'계약의 성립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의 작성 기타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 없습니다. 
  • 그럼, 전자계약은 법 테두리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한가?
일본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4항 . 
서면계약의 경우,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술되어 있으나 전자서명법 제3조 를 보면 전자계약의 경우, '본인에 의한 전자서명(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호 및 물건을 적정하게 관리함에 따라 본인만이 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함)이 이루어 졌을 때' 전자문서의 진정성이 인정 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사업자(입회인) 서명 방식은 전자사명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리스크 지적되었으며 전자계약의 도입 주저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다행히 2020년 9월 4일 일본 총무성, 법무성, 경제산업성이 공표한 ‘전자서명법 3조에 관한 Q&A’에서 '충분한 수준의 고유성(암호화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부호에 대하여 타인이 용이하게 동일한 것을 작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충족할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3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증거로서의 사용 여부에 대한 리스크도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하네요. 

이상입니다. 

일본의 전자계약에 대해서도 한국IT 업체가 리드하고 쉐어를 가져가는 그 날을 응원합니다!

그럼~


참고사이트 

*[월드로] 일본에서의 전자계약
조우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アスピッ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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