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 출근을 해야 했던 일본도 어느새, 전자계약의 촉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진출을 준비하시는 기업 그리고 담당자분 들, 참고하시라고 일본에서 말하는 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을 정리해 봅니다.
전자계약이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계약의 성립과 증거력을 보장하는 전자적 계약방식입니다. 일본 민법은 계약방식을 제한하지 않으며, 전자적 기록에 의한 전자계약을 인정합니다. 또한 전자 위임장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계약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22조 2항계약의 성립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의 작성 및 그 밖의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전자 위임장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이 법률에서 "전자계약"이란 사업자가 한쪽 당사자가 되는 계약으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및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계약서를 대신하는 전자적 기록이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전자계약의 법적 증거력은 전자서명에 의해 확보됩니다. 전자서명은 계약의 진정성과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정의, 효력, 요건, 인증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서명의 요건으로 본인성과 비변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성은 해당 정보가 해당 조치를 한 자가 작성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비변조성은 해당 정보에 대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228조
1 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임을 증명해야 한다.
4 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으로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전자서명」이란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및 타인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 기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행해지는 조치로서, 다음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i) 해당 정보가 해당 조치를 한 자가 작성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ii) 해당 정보에 대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 법률에서 「인증업무」란 자신이 실시하는 전자서명에 대해 그 업무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및 다른 사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이용자가 전자서명을 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되는 사항이 해당 이용자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특정인증업무」란 전자서명 중 그 방식에 따라 본인만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실시되는 인증업무를 말한다.
전자서명법에서는 인증업무를 특정인증업무와 인정인증업무로 구분합니다. 특정인증업무는 본인만이 실시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에 대하여 실시되는 인증업무로, 주로 PKI 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정인증업무는 인정인증국(JIPDEC)이 인정하는 PKI 방식에 의한 디지털 서명에 대하여 실시되는 인증업무로, 주로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계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서는 본인만이 실시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행해진 전자적 기록은 진정으로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진정성립의 추정효라고 합니다. 진정성립의 추정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인증업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자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술적 중립성을 위하여 특정 기술이나 방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2조(특정인증업무)
법 제2조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전자서명의 안전성이 다음 중 어느 하나가 갖는 곤란성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1) 거의 같은 크기의 두 소수의 곱인 248비트 이상의 정수의 소인수 분해
2) 크기 248비트 이상의 유한체 승법군에서의 이산 대수 계산
3) 타원곡선상의 점이 이루는 크기 224비트 이상의 군에서의 이산 대수 계산
4) 전3호에 열거하는 것에 상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서 주무대신이 인정하는 것
전자서명법 제3조(진정성립)
전자적 기록으로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된 것(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을 제외한다.)은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대하여 본인에 의한 전자서명(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호 및 물건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본인만이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에 한한다.)이 행해지고 있는 때에는 진정으로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요약하면, 일본에서 전자계약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을 전자문서로 작성합니다.
- 계약 당사자들은 본인만이 실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 전자서명은 본인성과 비변조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은 특정인증업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은 진정성립의 추정효를 갖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계약은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전자계약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계약방식이므로, 일본에 진출하려는 기업 담당자는 전자계약에 대해 잘 알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계약 당사자들은 본인만이 실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합니다."은 "당사자(이용자) 형" 전자서명으로 클라우드 전자계약 서비스에서는 이용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서명을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사업자(입회인) 형" 전자서명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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