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자계약, 전자서명을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민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 출근을 해야 했던 일본도 어느새, 전자계약의 촉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진출을 준비하시는 기업 그리고 담당자분 들, 참고하시라고 일본에서 말하는 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을 정리해 봅니다. 전자계약이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계약의 성립과 증거력을 보장하는 전자적 계약방식입니다. 일본 민법은 계약방식을 제한하지 않으며, 전자적 기록에 의한 전자계약을 인정합니다. 또한 전자 위임장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계약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22조 2항 계약의 성립에는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의 작성 및 그 밖의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전자 위임장 보급 촉진에 관한 ..